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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조선비즈 유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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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SBS ‘목포 투기 의혹’ 보도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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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조선DB

손혜원 전 의원 /조선DB



손혜원 전 국회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12일 손 전 의원이 SBS를 상대로 낸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SBS는 지난 2019년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손 전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는 취지로 연속 보도했다. 이에 손 전 의원은 같은 해 2월 SBS를 상대로 손배 소송과 함께 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반론 보도가 이미 충분히 이뤄졌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손 전 의원이 최종 패소했다.

손 전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다만 당시 대법원은 손 전 의원이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다는 혐의의 핵심은 무죄로 인정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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