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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중앙일보 현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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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황교안 자택서 체포…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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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특검팀은 강제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할 경우 체포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7일과 31일 황 전 총리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지자들이 몰리면서 두 차례 모두 불발된 바 있다. 이후 지난 3일 특검팀은 브리핑에서 황 전 총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재발부받았으나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리는 당시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을 마련하거나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 음모 및 내란을 선동, 선전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황 전 총리를 상대로 기본적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이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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