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주 전 위원장, 징역8개월·집유 1년 확정
"구체적 해산 사유 고지 안해" 집시법은 무죄
대법원 전경 ⓒ 뉴스1 |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봉주 전 화물연대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더불어 징역 4~6개월에서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150만 원을 선고받은 다른 간부 2명의 형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1년 9월 SPC와 신규노선 조정 분배 분쟁이 생기자 운송거부를 선언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에 돌입,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화물차량 입차·출차를 막거나 도로를 점거해 운송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예정된 집회 장소를 벗어났음에도 해산명령에 불응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와 집시법, 감염병의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집시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이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해산명령 전 자진해산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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