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에 배당됐습니다.
잎사 내란우두머리 혐의와 체포방해 혐의로 기소돼 중앙지법 25부와 35부에서 각각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동시에 3개의 형사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앞선 형사재판들이 일주일에 한 두 차례씩 진행되고 있어 일반이적 혐의 사건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윤 전 대통령은 일주일에 최소 3일 이상 법원에 출석하게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