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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與, 신속 재판 위해 대법관 늘린다면서 4심제? 모순"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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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與, 신속 재판 위해 대법관 늘린다면서 4심제?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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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시비 최소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뉴스1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을 동시에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대법관을 증원한다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재판소원으로 4심제를 도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11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특강에서 "민주당은 사건 처리가 늦다는 이유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동시에 3심을 4심제로 바꾸려 한다"면서 "명백한 모순"이라고 말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개인적으로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하길 바란다. 그래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탄핵결정을 한 보람이 있다"면서도 "국회가 통과시킨 법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 모순된 정책은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공개한 '사법개혁안'에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다. 이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 제도 역시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재판소원가 현실화되면 최종심 역할이 사라진 대법원의 권위와 위상은 크게 약화된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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