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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손배소 일부 승소

뉴시스 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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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의대정원 확대 반대자 폭행' 손배소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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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시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경기도의사회가 정원 확대 반대 집회 중 경찰이 참석자를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8단독 윤소희 판사는 11일 오후 2시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이 대한민국, 호욱진 전 용산서 서장 등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이 회장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경기도의사회의 호 전 서장 등 경찰 관계자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윤 판사는 "경기도의사회 (측이 주장한) 부분은 손해주장 자체가 판단하기 불가할 정도로 주장이 불분명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사회와 이 회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공의, 의대생, 시위자를 경찰이 폭행했다며 경찰 관계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용산서 측은 재판에서 '시위자가 경찰을 향해 욕하고 감옥에 갈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고, 의사회 측은 '장기간에 걸쳐 심각한 폭력이 있었다' '욕설 때문에 폭행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사회가 전 용산서장, 김태정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건은 무혐의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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