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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대장동 수익금 추징 불가' 주장에 "무식한 티만 나"

뉴시스 이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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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조국 '대장동 수익금 추징 불가' 주장에 "무식한 티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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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웃음 나올 것 같아…판결문 읽어봤는지 답하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2024.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있다. 2024.08.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금은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데 대해 "의도와 다르게 무식한 티만 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이 법을 말하는 것, 교수 조국을 알던 사람들은 헛웃음 나올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조국은 본인 글에서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을 써놓고도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우겼다"고 했다.

그는 "조국이 판결문을 못 봤을 수도 있고 봐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수도 있지만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것이, 즉 조국 말이 헛소리라는 것이 대장동 일당 판결문에 친절하게 나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대장동 사건 판결문을 인용하면서 "전직 교수 조국씨 도망가지 말고 판결문 읽어봤는지, 계속 우길 것인지 답하라"라며 "조국이 모르면서 대충 우기는 걸 국민들이 언제까지 들어줘야 하나"라고 했다.


앞서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언론에서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관련해 한동훈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주장을 점검 없이 그대로 싣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대장동 민간업자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며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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