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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아냐…결재·처분 없었다"

머니투데이 양윤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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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청문회 위증 사건 직무유기 아냐…결재·처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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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도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입장문을 읽고 있다. /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김도우 기자



채 해병 특검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지휘부의 직무유기 의혹을 수사하는 것과 관련, 공수처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내부 보고만 있었지 최종 승인이나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대검찰청에 알릴 의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11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특검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국회 법사위로부터 지난해 8월 고발장을 접수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송 전 부장검사가 무죄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다. 특검팀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이를 오 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결재권자는 결재로 말한다"며 "신속검토 보고서와 뒤이은 수사상황보고는 주임검사의 의견일 뿐, 이에 따른 어떤 조치나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8월19일 고발장이 접수돼 당시 수사3부에 배당됐다. 박 전 부장검사가 스스로 주임으로 지정한 뒤 8월21일 이재승 차장에게 검토 보고를 올렸다.

다만 지휘부는 부장 스스로 사건을 가져가는 이른바 '셀프 배당'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9월12일 배당 예규를 새로 만들었다. 이후부터는 이런 경우 처·차장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같은 달 10일에는 이해관계가 없는 신임 부장검사 임명을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추천을 마쳤으나 대통령실 재가가 지연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고 한다.


핵심 담당자들이 잇따라 사직한 점도 미통보 사유로 들었다.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말 사표를 냈고 10월31일 수리됐다. 공수처는 "이첩 역시 처분에 해당해 주임검사가 결재를 거쳐야 하는데, 담당 부장과 주임이 공백인 상황에서 처·차장이 임의로 대검 통보나 이첩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2일에는 임시로 수사2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맡겼지만,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12월5일 계엄 사건 수사 착수 등 대형 현안이 겹치며 내부 절차가 지연됐다고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직무를 포기하거나 방임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모든 조치는 적법절차와 조직 안정, 사건의 공정 처리를 위한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오 처장 출근길에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암장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수사 직무를 유기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것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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