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공단 원주 별관에서 제약 업계를 대상으로 2025년 약가 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연다. 약가 협상은 보험 등재 의약품의 상한 금액과 예상 청구액을 정하는 것으로, 협상 대상 의약품은 신약, 조정 신청 약제 등이 있다. 공단은 이날 설명회에서 올해 협상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지침 개정에 앞서 제약 업계의 의견을 듣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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