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말 3000억 매각…2025년 말 3조5000억 목표
신협법 개정안 논의 중…'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
신협중앙회 사옥 전경.(신협중앙회 제공) |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신협중앙회가 대부업 자회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부실 자산을 관리하면서 작년보다 3조2000억 원 더 많은 부실채권을 매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신협법 개정안 등 더 전략적으로 부실자산 관리가 가능해질 방안들도 논의되고 있어 신협 건전성 관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대부업 자회사 'KCU NPL(부실채권)'을 통해 올해 말 3조5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털어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3000억 원 수준에서 3조2000억 원 더 많은 규모다.
현행법에 따라 부실채권은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등에만 매각할 수 있다. 이에 신협은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부채권매입추심회사 자회사 KCU NPL을 설립했다.
NPL 자회사는 자기 자본 10배까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신협은 지난해 KCU NPL 자본금 2000억 원을 출자한 데 이어 올해 11월6일 2000억 원을 추가 출자해 4조 규모 부실채권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부실채권 관리를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률법률개정안'이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어 신협 부실채권 관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간 조합에서는 출자할 근거가 없어 KCU NPL 자본 출자를 신협중앙회가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지난해 말 기준 6조4000억 원 규모의 신협 부실채권을 모두 신협중앙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0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신협중앙회의 대부 출자 한계를 지적해, 대부업 등록 없이 채권추심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관리회사는 총 자산 한도 규제 없이 자본 조달이 가능해 신협중앙회가 KCU NPL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
실제로 새마을금고는 자산관리회사를 내면서 부실채권 관리가 더 용이해졌다. 새마을금고는 MCI대부를 설치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다가 지난해 12월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7월 자산관리회사 'MG AMCO'를 출범시켰다.
MG AMCO는 새마을금고법에 근거해 설립된 중앙회 100% 출자 자회사로, 금고의 부실 예방, 경영 개선, 부실채권 정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부실채권 매각 규모는 지난해 동기(2조5000억 원) 대비 2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3조8000억 원의 부실채권을 처리한 바 있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부실채권 규모가 늘면서 상호금융업권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효율적인 부실채권 관리로 내부 건전성을 제고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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