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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검찰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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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검찰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민사소송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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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신상진 성남시장. 〈사진=성남시청 홈페이지〉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오늘(10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으로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배임액에 대한 특정 없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처럼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검찰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로,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시장은 민사 소송 등 행정·법률적 조치를 통해 성남 시민의 피해 회복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 시장은 "성남시는 애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구체적인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성남시는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하여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가 공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유동규·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내부에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을 상대로 "항소 포기 지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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