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사진제공=성남시 |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에 10일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사실상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준 '직무유기'라며 '대통령실 외압' 의혹까지 제기했다.
신 시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의 항소 포기는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결탁으로 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면서 "재판부 역시 배임액을 특정하진 않았으나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스스로 수천억원대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 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면서 "수천억원대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이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의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결정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됐다고 보고 법적·행정적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의 소송가액을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을 포함해 확대하는 등 피해 환수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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