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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맹비난…"국가형벌권 포기한 면죄부"

아시아경제 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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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 맹비난…"국가형벌권 포기한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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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배임 손해 4895억 회복 차질"
검찰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제기…"배경 명명백백 밝힐 것"
시 "민사소송 확대…4895억 끝까지 환수" 강력 대응 예고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는 성남 시민의 재산 피해 회복을 가로막는 부당한 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10일 공식 입장을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며 규탄했다.

성남시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며, 재판부도 사실관계를 인정했음에도 검찰이 돌연 항소를 포기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성남시는 "이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피해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범죄자인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하는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맹비난했다.

특히,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터무니없이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시민의 세금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민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이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하여 외압을 행사한 사실은 없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모든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만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남=이종구 기자 9155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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