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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서 낮술 한 잔 마셨다간 벌금 폭탄”…주류 규제 강화한 ‘이 나라’

매일경제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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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가서 낮술 한 잔 마셨다간 벌금 폭탄”…주류 규제 강화한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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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 왓 프라깨우 사원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태국 방콕의 유명 관광지 왓 프라깨우 사원을 둘러보는 외국인 관광객들. [연합뉴스]


태국 정부가 음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주류 규제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음주한 사람도 벌금형을 포함한 처벌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8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이날부터 개정된 주류 규제법을 시행했다.

개정안은 주류 판매 금지 시간(오후 2~5시)에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소비자에게도 1만바트(약 45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 규정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예컨대 오후 1시 59분에 구매한 술을 손님이 오후 2시 이후 마셨다면, 업주와 손님 모두 벌금을 내야 하는 셈이다.

그동안 태국에서는 주류 판매 금지 시간에 술을 판매하면 판매자만 처벌받았다. 이는 1972년 과음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다만 호텔, 관광지 인증 시설, 국제선 항공편이 운항되는 공항 내 매장 등은 예외다.


주류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이 상업적 목적으로 술을 홍보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한 것이다.

태국 외식업계는 이번 규제 강화가 영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류 판매 자유화를 주장해 온 인민당 타오피폽 림짓트라콘 의원은 “개정된 법안은 주류 판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주류 판매는 24시간, 주 7일 내내 허용돼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에게 혼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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