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1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타이 경찰과 공조해 사기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들을 검거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제공 |
검찰이 캄보디아에서 타이로 넘어가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룽거 컴퍼니’ 조직원 2명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ㄱ씨(43)의 범죄단체가입·활동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ㄱ씨와 함께 룽거 컴퍼니에서 활동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 대해서도 징역 30년과 추징금 1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마지막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들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피해금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강요나 협박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타이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에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캄보디아 국경지대에서 타이 파타야로 근거지를 옮겨 꾸려진 범죄 조직 ‘룽거컴퍼니’에서 피싱 범죄 등에 1∼4월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의 경우 피해자 206명으로부터 66억여원을, ㄴ씨는 691명으로부터 1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에는 음식을 주문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식당 음식 재료를 소진하게 하는 ‘노쇼 사기’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최후 진술에서 “범죄단체임을 모르고 가입했고 동료들이 구타당하는 모습을 보며 벗어나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ㄱ씨는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찰이 되려 노량진에서 공부하기도 했고 결혼해 딸도 가졌지만 도박으로 큰 빚을 지며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봉사하며 살고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 전처에게 밀린 양육비도 주겠다”고 말했다. ㄴ씨도 “잘못되고 안일한 생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타이 수용소에서 3개월, 남부구치소에서 2개월간 지내며 뼈저리게 반성했다”고 말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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