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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韓 출시 스마트폰에 '자동 통화녹음' 적용...폴더블은 제외

머니투데이 김승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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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韓 출시 스마트폰에 '자동 통화녹음' 적용...폴더블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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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용자 요구 반영...녹음 시 비프음 포함

모토로라 엣지50 프로. /사진=모토로라

모토로라 엣지50 프로. /사진=모토로라



모토로라코리아가 국내 출시 중인 바(bar)형 스마트폰에 '자동 통화녹음' 기능을 도입했다. 국내 출시 모토로라 제품에 해당 기능이 제공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한국 이용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모토로라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업데이트를 진행했다. 바형 스마트폰 사용자는 연락처에 없는 번호, 지정된 연락처 등 조건을 선택해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할 수 있다. 사용을 위해서는 구글 전화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한국 이동통신사의 심(SIM) 카드가 장착돼 통신망에 연결된 상태여야 한다.

주목할 점은 녹음 방식이다. 자동 녹음은 통화 상대방에게도 들리는 '비프음(녹음 안내음)'을 포함한 형태로 작동한다. 이는 구글 전화 앱의 정책에 따른 것으로, 녹음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야 하는 글로벌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비프음이 들어가는 녹음 방식이 실제 사용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모토로라의 폴더블폰 라인업에는 해당 기능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는 바형 제품군과 폴더블 제품군이 서로 다른 전화앱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모토로라코리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향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폴더블폰에도 기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기능 도입은 녹음 기능을 중시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요구에 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시장에서는 통화녹음 기능이 업무용·개인용을 막론하고 필수 기능으로 꼽혀 왔으며, 삼성전자, 샤오미 등 일부 제조사는 자체 전화앱을 통해 통합 녹음 기능을 제공해왔다.

업계에서는 이번 업데이트를 모토로라의 한국 시장 전략 변화 신호로 해석한다. 최근 모토로라는 중저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국내 점유율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이번과 같은 사용성 개선과 현지화 기능 강화가 브랜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구글 전화앱 기반 제조사들은 통화녹음 관련 규정과 기술적 제약이 있어 국가별 대응이 쉽지 않다"며 "모토로라의 이번 조치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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