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기자 |
다른 여자와 대화 나눈 것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외국 국적 아내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후 7시 40분쯤 광주 주거지에서 아내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흉기로 손가락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향을 떠나 한국으로 결혼을 온 피해자 B씨는 여러 차례에 걸친 남편의 가정폭력에도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A씨는 휴대전화로 다른 외국인 여성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내에게 걸렸다.
그는 화를 내는 아내가 자신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경위와 수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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