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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한 직원에 특별수당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매일경제 박성렬 매경 디지털뉴스룸 인턴기자(salee69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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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한 직원에 특별수당 준 회사…법원 “부당노동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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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합성수지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은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전면 파업을 벌였고, A사 소속 근로자 다수도 이에 동참했다. 파업 종료 후인 같은 해 12월, A사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들에게 파업 기간의 연장근로수당과 별도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

이에 화섬식품노조는 “파업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조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지노위는 업무 변화가 컸던 근로자에게 지급된 수당은 정당한 보상으로 봤지만,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양측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모든 불참자들이 파업으로 인해 업무강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지급한 것”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했다면 이는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 “근무 장소나 업무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면 보상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수당은 파업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근로자에게 지급된 정당한 보상일 뿐, 노조원들의 파업 불참을 유도하거나 불참자에게 부정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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