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반발·중앙지검장 사퇴 파장…이례적 입장문
"항소 기준·사건 경과 등 고려"
"법무부 의견 참고해 지검장과 협의"
"항소 기준·사건 경과 등 고려"
"법무부 의견 참고해 지검장과 협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9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이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해 "대장동 사건은 일선 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앞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 대장동 사업을 남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사 측 인물인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법원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수사팀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이튿날인 지난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연수원 29기)은 사의를 표명했다. 노 대행은 안팎의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인 입장문을 내고 상황 설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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