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임단협 교섭이 장기간 난항을 겪고 있다. 사진은 4월30일 오전 서울역 앞 버스환승센터에 게시된 준법투쟁 안내문.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서울시 버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1년 가까이 장기간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노조 쪽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정된 13일까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버스노조)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9일 공동 성명을 내어 “11월13일에 추가 교섭을 하고, 교섭하는 날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10월29일 선고된 동아운수 통상임금 항소심 판결을 참고해 노조 주장에 대해 긴밀하고 심도 있게 교섭을 지속한다”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2025년도 단체협약·임금협정 체결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토요일에도 노사가 따로 만나 교섭을 해 접점을 찾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13일 교섭 결과에 따라 유보한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버스 회사 64곳이 소속된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는 지난해 말부터 1년 가까이 2025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인 통상임금 재산정 문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재직 조건이나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할 때 주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시버스노조 동아운수지부 조합원 90여명이 지난 2016년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청구 항소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상여금(월 기본급의 50%를 연 6회 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반영한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3년(2012년 6월1일~2015년 6월30일)간 지급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주휴수당 등 약 8억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시버스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늘어난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스운송사업조합 쪽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전년 대비 임금이 15%까지 상승하게 되므로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내버스 회사 64곳 가운데 마을버스 운영을 전환한 3곳은 12일 0시 이후 법적으로 파업 등 쟁위행위가 가능하다. 나머지 61개 회사는 이미 쟁의행위에 필요한 법적 절차(노동위원회 조정 결렬, 조합원 총회서 과반수 찬성)를 모두 충족한 상태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월에도 예고했던 파업을 유보한 바 있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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