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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검·법무부 침묵

연합뉴스TV 한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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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대검·법무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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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선고 결과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가 지났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 비리 사건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태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지검장은 별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다만 중앙지검의 보고라인인 대검과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공소 유지를 맡고 있는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어제 검찰 내부망에, "대검에서 내부적으로 항소할 사안으로 판단한 후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수사팀은 이미 항소 방침을 확정해서 대검 보고 및 결재까지 마쳤다는 건데, 대검이 다시 법무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경위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게 된 배경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을 공개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배임에 대해 유죄 선고가 됐고 검찰 구형보다 중형이 선고돼 항소의 실익이 없다는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 역시 최종적으로는 검찰에서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선고 형량이 구형량의 3분의 1 미만이 되면 항소하는 데 이번 1심 형량은 검찰 항소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항소 포기 사태가 후폭풍이 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1심 단계에서 검찰이 곧바로 항소를 포기하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피고인 5명 중 2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데다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무분별한 항소 관행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낸 이후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는 기조가 반영됐단 분석도 나옵니다.

또 이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도 연관돼 있어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방침이나 지시가 있었다면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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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