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궁공장소흉기소지죄 적용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군산경찰서 청사 |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A(61)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30분쯤 흉기를 들고 군산시 미룡동의 한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도로변 가로수를 흉기로 몇 차례 내리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인 집에 가는 길에 심심해서 그랫을 뿐 다른 사람을 위협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