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본부장 등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2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1심의 형량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전날 자정이 항소 시한이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에게 벌금 4억원과 추징금 8억1000만원을, 김씨에게는 추징금 428억원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원을,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년 8월~2015년 3월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 내부 비밀을 이용해 총 7886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두고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 항소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기소 내용 일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고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안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이번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지만 나머지 3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찰 구형량보다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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