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지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지난 6일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바른)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법인 바른은 한국사내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6일 저녁 서울 강남구 바른빌딩에서 열린 ‘사내 변호사를 위한 기업 위기대응 실무’를 주제로 한 건설분과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권오준 바른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관계회사의 파산, 회생시 대처 매뉴얼’을, 여지윤 변호사가 ‘사내변호사가 알아야 할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관련(공탁 포함)’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바른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에는 사내변호사 50여명이 참석해 기업이 처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실무를 배우는 기회가 되었고, 세미나 후에는 네트워킹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