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부패방지대 전국조직 선거 활용 혐의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정당한 기피 사유"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방해 위한 경향성 짙어"
"정치적 목적의 표적 수사…정당한 기피 사유"
"공소시효 도과로 수사 방해 위한 경향성 짙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내부에 설치된 현판이 빛나고 있다. 2025.11.06. nowone@newsis.com |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 두 명에 대해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겅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황 전 총리 측이 제출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경찰은 '공식선거법상 공소시효가 다가오는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경향성이 짙다'는 판단으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총리 측은 다시 기피신청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전 총리 법률대리인인 박주현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히고, 경찰이 ▲기망을 통한 위법한 수사 시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행위 ▲허위 조서 작성 시도 ▲참고인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투개표 간섭 및 방해 등 혐의로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고발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불법 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부방대 관계자들을 압수수색 했다. 관계자들은 참고인 신분으로 황 전 총리 수사를 위한 강제수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2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와 문서 등도 확보했다.
황 전 총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국민을 완전히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며 "표적 수사"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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