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한국일보 언론사 이미지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

한국일보
원문보기

'천호동 흉기난동' 피의자 구속... "증거인멸·도망 우려"

속보
국방부, 여인형·이진우·곽종근·고현석 중징계 처분
피해자 1명 숨지고 2명 중상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한 채 조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동구의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부장판사는 6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조모(66)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심문을 포기했다. 이에 법원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면 심리만 진행해 구속 여부를 결정했다.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관계자 3명을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50대 여성 직원 A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대 남성과 60대 여성 등 다른 피해자 2명도 목 부위를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전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7월 피해자 중 한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지난 9월 해임됐다. 조씨는 검찰이 지난달 31일 조씨를 약식기소한 지 나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조씨가 조합장 해임과 형사 입건 등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통상회부를 신청한 상태다.

권정현 기자 hhh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