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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사·탁자이로·이뮤도주' 등 항암·희귀질환약 급여 적정성 인정돼

머니투데이 박미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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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사·탁자이로·이뮤도주' 등 항암·희귀질환약 급여 적정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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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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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베사정' '탁자이로' 등 항암·희귀질환 치료제들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임핀지'는 담도암의 1차 병용 치료에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한국얀센의 '발베사정' 3·4·5mg(성분명 얼다피티닙)이 이전에 최소 한 가지 이상의 PD-1 또는 PD-L1 억제제를 포함한 전신 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후에 질병이 진행된 FGFR3 유전자 변이가 있는 수술적으로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또 한국다케다제약의 탁자이로 프리필드시린지주 300mg(성분명 라나델루맙)은 성인과 청소년(12세 이상)에서 유전성 혈관부종 발작의 일상적인 예방 치료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뮤도주'(성분명 트레멜리무맙)도 진행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로서 더발루맙과의 병용 요법 시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됐다.

해당 약제들은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날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주' 120·500mg(성분명 더발루맙)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도암 환자의 1차 치료로서 젬시타빈 및 시스플라틴과의 병용요법 시 급여 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다고 인정받았다.


안텐진제약의 '엑스포비오정' 20mg(성분명 셀리넥서)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다발골수종 성인 환자의 치료에 보르테조밉과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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