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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하는 택시기사 폭행 KAIST 교수에 2심도 징역형 구형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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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운전하는 택시기사 폭행 KAIST 교수에 2심도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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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관리 "미군이 베네수엘라 공습 수행중"<로이터>
대전법원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2-1형사부(박준범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A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12월 30일 서울에서 대전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운전기사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운전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속도로를 30㎞ 넘게 달려 휴게소에 차를 세웠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A씨는 학교에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택시 기사를 차 안에서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를 유발해 생명·신체·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순간의 실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후회 많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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