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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신청…이 대통령 재가시 1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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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수사기간 3차 연장 신청…이 대통령 재가시 12월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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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월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8월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수사 기한을 다음 달 14일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6일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다. 수사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어제 자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수사 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상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뒤 연장이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후에도 수사 기간이 필요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지난 6월18일 수사 개시에 나선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제기된 계엄 당시 검찰 출동 의혹에 대해 회의록 등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정보위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계엄 당일 방첩사 ㄱ대령이 대검찰청의 과학분석과장인 ㄴ검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ㄴ검사가 “우리도 출동해야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ㄱ대령은 그동안 이 통화와 관련해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화 내용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 박 특검보는 “저희가 파악한 것과 차이가 있다”며 “국회 정보위 발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록을 확인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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