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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뷰 41층 아파트' 가능해졌다…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지위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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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뷰 41층 아파트' 가능해졌다…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지위 유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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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발 완화 조례 개정 적법"
종묘서 180m 떨어진 세운4구역
최고 145m 높이 빌딩 건축 가능
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우려도


종묘 영녕전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종묘 영녕전 전경. 국가유산청 제공


문화유산 인근 건설공사를 규제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 조항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국가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가 개발로 인해 세계유산의 지위를 상실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6일 입장을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협의하지 않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에서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선고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서울시는 종묘로부터 180m 떨어진 세운4구역에 최대 145m 높이(아파트 41층 규모)의 건물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지난달 30일 고시했다.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6일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연합뉴스


세운4구역은 현행 조례상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국가유산청은 "서울시가 종묘 인근에 있는 세운4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유네스코에서 권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변경 고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서울시의 규제 완화 조치에 반발해 왔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인근에 고층 빌딩이 들어서면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인정받게 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유네스코 측은 올해 4월 서울시에 전달한 서한에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이 종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 계획에 대한 유산영향평가(HIA)를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이날 국가유산청은 향후 대응과 관련 "문화유산위원회, 유네스코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