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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염두?···국힘 김민수, 사전투표 합헌 결정에도 “제도 완결성 의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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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 염두?···국힘 김민수, 사전투표 합헌 결정에도 “제도 완결성 의미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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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6일 사전투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합헌이 곧 제도의 완결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보수 진영 일각의 음모론을 환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사전투표에 대한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는 국민 편의와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편의보다 투표율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본투표를 이틀간 진행하는 48시간 투표제 등을 실시한다면 투표제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줄임과 동시에 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며 “입법부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고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아직 7개월 남았다. 제도 개선을 위한 시간은 충분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제도를 계속 일방 주장하기만 한다면 이재명 정권 역시 그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3일 “사전투표 조항은 투표 방법의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여 그 자체로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 등이 사전투표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한 바 있다.


김병관 기자 bg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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