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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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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 후 27일 표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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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앉아 있다. 한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자고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이라며 반발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국회의장께 요청드리는 상황이고 그게 된다면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다음 열리는 본회의는 27일로 요청하고 있는데 그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야당과 본회의 (날짜)를 협의하고 의장님이 받아들이면 그렇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따로 입장이 정리된 건 없다”며 “지난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때도 자율에 맡겼기 때문에 딱히 당론을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대답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무부가 전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해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추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정당해산심판 가능성을 재차 언급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해산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전날 밤 YTN 라디오에 출연해 “경우에 따라선 정당해산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에 나서기까진 넘어야 할 산들이 있다”며 “통합진보당 때도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고 사실심이 끝나 사건이 대법원에 가 있을 때 헌법재판소가 (해산)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다만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자’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영장이 발부돼 구속되면 (민주당은) 곧바로 국민의힘 해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마 좌파 일색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저희들은 사실 예상을 해 볼 수도 있다”며 “이것은 일당독재로 가려는 민주당의 음모”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 전 원내대표뿐 아니라 다른 어떤 의원과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상의했다는 증언이 나오지 않았다”며 “위헌정당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들어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특검의 과도한 수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참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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