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뉴스1 언론사 이미지

재판 출석에 혐의 일부 인정…특검 수사 막바지 尹부부 전략 선회

뉴스1 정재민 기자
원문보기

재판 출석에 혐의 일부 인정…특검 수사 막바지 尹부부 전략 선회

서울맑음 / -3.9 °

尹 "주요 증인 나오면 출석"…4개월 만에 연속 출석

金 보석심문 앞두고 샤넬백 수수 인정…여론전 가열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대응 전략도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다.

두문불출하던 윤 전 대통령은 4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내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고, 김 여사 또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일부를 인정하면서 최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인용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오는 7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리는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일 보석 청구가 기각된 뒤부터 체포 방해 재판에 불출석했으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증인으로 나온 지난달 31일 재판부터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회 연속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지난달 30일에 이어 3일에도 직접 모습을 드러내 곽 전 사령관과 설전을 벌였다.

특히 지난 공판에서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으로 잡아 오라고 했다.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곽 전 사령관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이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이 "직접 소맥을 제조했다"고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 변화는 출정 거부가 실익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그간 재판부는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은 윤 전 대통령 부담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이 허락되는 범위에서 주요 증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을 경우 출석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모든 재판에 출석한다'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고 유동적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특검 출정 조사도 거부했지만 지난 달 15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오는 8일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조사도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그간 특검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던 김 여사는 보석 심문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65)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직무 관련성, 대가성은 부인했다.

김 여사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은 지난 5월 서울남부지검이 전 씨의 부정 청탁 의혹을 수사하면서 샤넬 가방 전달 의혹이 제기된 이후 6개월 만이자, 지난 7월 특검이 수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이다.


김 여사 측이 돌연 금품 수수 사실을 시인한 것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청구한 보석을 고려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원은 김 여사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또한 건진법사 전 씨가 최근 재판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김 여사에게 해당 물품들을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금품 수수가 윤 전 대통령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하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보석 심판은 물론 이후 재판에서도 무죄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