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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픽게임즈, 앱 수수료 분쟁 합의…5년 갈등 종지부

디지털데일리 이학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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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픽게임즈, 앱 수수료 분쟁 합의…5년 갈등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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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약 5년간 이어온 앱스토어 독점 분쟁을 합의로 마무리한다. 양사는 안드로이드 앱 유통 구조와 결제 시스템 개편을 포함한 합의안을 제시하며 소송 종결 절차에 돌입했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3일 구글과 에픽게임즈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공동 법률 문서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양사가 포괄적인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는 법원의 승인을 거쳐 효력이 발생하며 적용 기간은 2032년까지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앱 유통 및 인앱결제 시장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불법적인 독점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앱 생태계를 위한 조치라고 반박했고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번 합의안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양사는 지난해 10월 법원의 판결이 대부분 반영됐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구글이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를 외부 경쟁에 개방하고 인앱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구글 플레이 앱 결제 수수료도 기존 15~30%에서 9~20%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합의안은 안드로이드를 구글의 본래 비전인 개방형 플랫폼으로 강화하는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쟁 앱스토어를 전면 차단하고 결제 부문만 경쟁의 여지로 남겨둔 애플과 대조된다"고 애플을 압박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2020년 애플 앱스토어를 운영 중인 애플을 상대로도 유사한 내용의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법원은 앱 결제 시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일부 주장만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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