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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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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 징역 4년, 박지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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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은폐 지시한 적 없어" 반박
박지원도 "하달 안해"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왼쪽 사진)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대근 기자

국가정보원장 출신 박지원(왼쪽 사진) 의원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오대근 기자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전원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겐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겐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겐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월북 정황이 있다는 허위 발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과 노 전 비서실장에겐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동조해 국정원 및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게 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삭제된 첩보나 보고서는 50여건, 국방부나 예하 부대에서 삭제된 자료는 중복 문건을 포함해 총 5,600여건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은 사안의 특성상 첩보 배포선을 제한하라고 지시한 것이지 은폐를 지시한 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자진 월북 판단은 여러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도 청와대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거나 국정원에 하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