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보도화면 갈무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닐를 숨지게 한 30대가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오후 3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오후 1시 16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법원으로 들어섰다.
일본의 피해자 유족들은 이날 한국에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경찰에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지난 2일 오후 10시께 만취 상태로 전기차를 몰다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낙산 성곽길을 보러 가다가 참변을 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