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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했다" 울먹인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지망생…집유 선고 왜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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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했다" 울먹인 '보이스피싱 가담' 배우지망생…집유 선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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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김양훈 부장판사)는 4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해 피해자 7명에게 1억1000여만원의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권유하면서 현금을 받은 뒤 테도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바꿔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입금했다고 판단했다.

A씨 변호인은 그가 병역을 마치고 제대한 후 연예 기획사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으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조직에서 코인장외거래업체라고 안내했다며 "지시를 받고 현금 이체, 가상자산을 구매해 이체한 것은 맞지만 업체가 피싱조직인지 몰랐다. 현금수거책 전달책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에 가담하려는 의식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를 상대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며 속여 현금을 교부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행위자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행위,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 등은 모두 범죄를 실현하는 행위"라며 "보이스피싱 공모 및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경제 피해 뿐 아니라 삶이 무너질 정도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가 너무 부끄럽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뤄보고 싶다"고 울먹였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을 택하면서도 집행유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심각하다"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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