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시신 없는 살인' 고유정의 치밀했던 계획 범행…범죄 후 태연한 모습에 국민들 분노 [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마아라기자
원문보기

'시신 없는 살인' 고유정의 치밀했던 계획 범행…범죄 후 태연한 모습에 국민들 분노 [뉴스속오늘]

속보
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106조원에 인수
고유정 전남편 살인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당시 36)이 2019년 6월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당시 36)이 2019년 6월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 11월5일. 전남편 강씨를 살해한 고유정(당시 37세)이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계획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범행 당시 남편이던 홍씨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사망 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으나 증거 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았다.

강씨 유족 측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반성조차 없는 고씨의 행태를 보면 무기징역은 한없이 가볍다"라고 말했다.


잔혹한 계획 살인…끝까지 모두 찾지 못한 사체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당시 36)이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6월11일 공개했다.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뉴시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2019년 5월25일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당시 36)이 인천시의 한 마트에서 방진복 등을 구매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6월11일 공개했다. /사진=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뉴시스)


2019년 5월25일. 고유정은 제주시 조천읍 무인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에게 수면제인 졸피뎀을 먹인 후 칼로 살해하고 펜션 내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시신의 일부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바다와 아파트 쓰레기 분리 시설 등에 유기했다.

이날은 전남편 강씨가 이혼 후 2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자리였다. 고씨는 캠퍼스 커플로 5년을 만난 강씨와 2013년 결혼했으나 2017년 이혼한 상태였다. 고씨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면접교섭권 소송을 건 강씨가 승소하자 범행을 계획했다.

고유정은 아들도 펜션에 함께 있는 상황에서 전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했다. 살해 이후 피가 묻은 모습을 아이에게 들키기도 했으나 "물감 놀이 중이다. 청소하고 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경악을 자아냈다.


경찰은 약 9개월간 전남편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고씨의 범행 이후 동선을 따라 시신을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은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 해상과 완도항, 완도 해안,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 아파트와 인근 소각장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전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 체포 및 범행 당시 찍힌 모습. /사진=TV조선 '모-던 인물史 미스터.리' 방송화면

전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고유정. 체포 및 범행 당시 찍힌 모습. /사진=TV조선 '모-던 인물史 미스터.리' 방송화면


사건 이후 고유정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포착됐다. 제주 펜션은 범행 전 고씨가 "저희 가족만 쓸 수 있는 거죠?"라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묻는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또 고씨는 범행 다음 날 투숙한 모텔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강씨의 시신을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트렁크를 끌고 나가던 중 지인과 통화하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공개돼 대중의 분노를 샀다.


고씨는 범행을 수일 전부터 계획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의 컴퓨터 검색 창에는 '졸피뎀', '혈흔 지우는 법', '감자탕 끓이는 법',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의 기록이 남겨져 있었다.

특히 고씨는 살해 이후 범행에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마트에 환불하는 태연함도 보였다. 그는 경찰 체포 당시 "왜요?"라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는 "제가 성폭행당했다"며 연기하기도 했다.

고씨는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형이 확정됐다.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당시 36)이 2019년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주 전남편 살해사건' 피의자 고유정(당시 36)이 2019년 6월12일 오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고씨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무죄 판결받았다. 그는 강씨 살해 전인 지난해 3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남편 홍씨의 전 부인이 낳은 의붓아들을 잠든 사이 질식사하게 만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당시 함께 자고 있던 친부의 평소 잠버릇 및 의붓아들의 왜소한 체격 등을 감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신체에 눌려 사망하는 '포압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선고를 듣고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그는 방청객이 법정을 빠져나온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모습을 보였다.


사형 아닌 무기징역…20년 후 가석방될까


커튼머리 고유정 /사진=뉴스1

커튼머리 고유정 /사진=뉴스1


최근 방송을 통해 고유정의 청주여자교도소 수감 생활이 전파를 타기도 했다. 고씨와 같은 교도소에 수감됐었다는 옛 재소자는 "무기수들도 레벨이 있다. 살인 교사, 살인 등이다. 고유정은 남편을 죽이지 않았나. 레벨이 A급이다. 악독하기가"라고 고유정을 회상했다.

이어 "(고유정이) 처음엔 많이 왕따를 당했다. 사람들이 침 뱉고 머리채 잡고 운동할 땐 몰래 흙도 던지고. 지나가는 척하고 밀어버렸다"라며 "머리채를 잡은 재소자가 고유정 문 앞에서 거의 한 달을 욕했는데, 나중에는 (고씨가) '그만하라고 XXX아'라고 욕했다더라. 방 사람들이 고씨가 욕해서 놀랐다더라"고 전했다.

고씨는 잔혹한 계획범죄를 벌였음에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은 형기 20년을 채운 뒤 가석방 가능성이 있다.

범죄 관련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보인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고유정이 교도소에서 식사도 잘하고, 재소자들과도 관계 유지를 잘하며 지내고 있다더라"며 "그런 수준의 감방 생활 중이라면 20년 정도 지나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분석했다.

고씨의 실제 가석방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무기수에 대해 '사회감정에 비추어 범죄의 정상이 극히 딱하고 가엾은지 여부'를 고려하는데 고씨의 범행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이와 함께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므로 여론이 좋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