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 입장 묻자 "답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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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다면, 인사혁신처는 왜 소명서를 받지 않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받지 않은 게 아니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이 불쾌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혁신처 관계자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윤정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인사혁신처는 2023년 2월 반클리프 목걸이에 대해 '이상 없음' 처분을 해놓고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권인숙/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3년 6월) : 재산 심사를 다 끝냈습니까? 최종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내렸습니까?]
[김승호/당시 인사혁신처장 (2023년 6월) :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적정하게 처리를 했고요. 심사 내용과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14조, 13조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하지만, 소명서를 받지 않은 채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특검은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대통령실에 소명서를 발송하겠다고 통보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통보만 했을 뿐 실제 소명서 발송으로 이어지진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소명서 요구에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에는 재산 소명을 요구받은 공직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석류는 취득 경위와 출처도 적도록 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목걸이의 출처를 은폐하기 위해 소명서를 받지 못하게 외압을 행사했는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겁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식 입장을 묻는 JTBC에 "수사 중인 사항인 데다 보안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따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이경 영상편집 오원석 영상디자인 황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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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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