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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무고로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女 BJ, 결국

이데일리 강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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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당했다” 무고로 120만 유튜버 은퇴시킨 女 BJ,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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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만 명 구독자 있던 인기 유튜버, BJ가 ‘성추행’ 누명
무고로 판명났지만…채널 삭제하는 등 피해
무고로 재판에 넘겨진 BJ…“제 잘못” 사과했지만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아이자와 유우키·34)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사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했던 유튜버 유우키(사진)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BJ가 무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인스타그램 캡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BJ 이모(31)씨는 지난달 29일 무고와 공갈, 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일 혼혈인 유우키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고 요리사와 대리기사로 일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했다. 그는 일본의 문화를 비롯해 음식, 장소 등을 소개하며 인기를 얻었고 구독자가 120만 명이 넘는 등 인기를 얻었지만 이 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논란이 일자 계정을 삭제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두 사람이 서울 마포구의 한 주점에서 술자리를 가진 이후 벌어졌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유우키님이 너무 취하셔서 내 지인을 불렀는데 지인이 유우키가 내 가슴을 만지고 있는 걸 목격했다. 난 허락한 적 없다. 가게 CCTV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유우키한테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협박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유우키가 억울함을 호소한 뒤 지난해 6월 경찰은 주점의 CCTV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과 사건 이후에도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을 통해 두 사람이 아무렇지 않게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증거를 확보해 무혐의 처분했다.


유우키 변호인은 “당시 이 씨가 술에 취한 유우키의 핸드폰을 가져가 사생활 관련 내용 등을 빼냈고, 사촌오빠라는 사람을 통해 80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유우키는 이 씨를 무고죄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씨는 되려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하던 유우키의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고 성추행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유우키는 “제 성격상 이 채널을 계속 운영하기에는 힘들 것 같아 부계정을 포함해 채널은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우키의 채널이 삭제되는 등 성범죄 무고 논란이 커지자 이 씨는 지난 6월 “당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며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아울러 유우키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해 사생활 사진을 유출한 사실을 인정하며 “유우키의 얼굴이 노출되고 채널이 삭제되는 등 피해가 컸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