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하는 등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 황진환 기자 |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한 총재 측이 지난 1일 요청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오후 4시까지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집행이 중지된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질병이나 임신 등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석방시키는 제도로 법원이 건강상 입원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한 총재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구속집행정지 효력은 결정 즉시 발생하며, 보석과 달리 보증금 납부 조건은 없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2년 3~4월쯤 통일교 자금 약 1~2억 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2년 4월에서 7월쯤 김건희씨에게 8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와 자신의 원정도박과 관련해 윤씨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또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통일교 산하 기관들의 자금 1억 1천만 원 상당을 임의 사용하는 등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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