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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신용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 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체도 대출을 취급할 때 본인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사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방안의 후속조처다.
그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계좌 발급을 할 수 있는 금융회사에만 본인확인 의무 및 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그러나 최근 범죄조직이 탈취한 개인정보로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빼내는 사례가 늘면서, 대출만 취급하는 카드사와 대부업자에도 동일한 의무를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카드사·캐피털사, 대부업체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이나 금융실명법, 대부업법 등에 따라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탓에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개정 시행령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카드론이나 비대면 대출을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대출 단계부터 피해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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