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정보유출' SKT 분쟁조정…"신청인에 30만원 배상"

연합뉴스TV 임광빈
원문보기

'정보유출' SKT 분쟁조정…"신청인에 30만원 배상"

속보
검찰개혁추진단 "중수청·공소청법 2월 국회서 처리 목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해킹 관련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어제(3일) 전체회의를 열어 약 2천300만명의 가입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신청을 집중 심의하고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에는 모두 3천998명이 신청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사고수습과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서"조정안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임광빈(june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