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가 ‘암행어사’처럼 현장에서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대기업의 기술 탈취를 포착해 제보하는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
공정위는 4일 서울 중구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은 업계 전반·기계·전기전자·자동차·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에서 대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감시하고 공정위에 수시로 제보한다. 공정위는 제보 내용을 직권조사의 단서로 활용한다. 공정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로 인한 생존 위협에도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해, 신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보 수집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해 감시관을 위촉했다”며 “기술탈취에 관한 전문성이 높고 중소 하도급업체와 소통이 원활한 인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이 보복 우려 없이 제보할 수 있도록 한국벤처기업협회에 기술탈취 익명제보센터도 설치한다.
공정위는 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증거 확보·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피해 관련 증거를 수집해 활용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을 추진한다.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구제 기금을 마련해 불공정거래 피해 기업에 융자, 소송 지원 등도 시행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기술탈취 유관기관과 실무회의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혐의에 관한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술탈취 담당 조사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확대하는 등 법 집행도 강화한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기술탈취 행위를 가장 먼저 포착해 최일선의 암행어사가 되는 민관협력 감시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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