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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4.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4일 SNS(소셜미디어)에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운 것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저는 최대한 많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알려진 특검 수사 결과를 볼 때 추 전 원내대표 등 우리 당 의원들이 계엄을 사전에 알거나 도왔다는 증거가 없다"며 "있는 것 없는 것 다 침소봉대해서 공개하는 그동안의 특검 브리핑 행태를 볼 때, 알려지지 않은 객관적 증거가 있어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그렇다면 우리 당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나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했다. 이번에도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전날인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대신 당사로 모이게 해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봉쇄 상황을 고려해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국회→당사→국회→당사) 변경했을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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