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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음주운전에 폭행 절도까지…전남교육청 비위 심각

매일경제 송민섭 기자(song.minsub@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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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가르치는 교사가 음주운전에 폭행 절도까지…전남교육청 비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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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교원 14명…대부분 경징계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 부추겨” 대책 촉구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교육청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은 지난 3일 열린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음주운전 등 비위가 심각한 수준인데 징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교원 및 일반직 공무원의 징계현황 총괄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9월까지 전남도교육청이 징계 처분한 교원과 일반직 공무원은 총 78명이다. 징계 처분별로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25명, 감봉·견책은 29명으로 24명에 대해서는 정식 징계가 아닌 ‘불문경고’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문경고 조치한 ‘징계사유’에는 재물손괴,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주거침입, 폭행, 절도, 아동학대 등이 포함됐다.

김재철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이 14명인데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음주운전을 해서야 되겠냐”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징계 현황을 보면 ‘측정 불응’이 포함된 1명만 강등 처분하고, 대부분 정직 1개월이나 감봉 1개월로 처분했다. 솜방망이 처분을 하니까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남도교육청 김재기 감사관은 “지속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연수 때 관련 사항을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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