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조세·외환·회계 삼박자로 원화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머니투데이 성시호기자
원문보기

"조세·외환·회계 삼박자로 원화스테이블코인 활성화"

서울흐림 / 4.0 °
무역거래의 핵심… 기존 가상자산과 구분 강조
중기 실제 활용위해 외국환거래법 등 보완 필요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무역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선 조세·외환·회계제도 개편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윤택 인덕회계법인 회계사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목적을 발행·유통에 두기보단 활성화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은 2027년 1월 과세가 개시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조문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당초 2022년 도입 예정이었지만 시행시점이 3차례 유예됐다.

오 회계사는 "시행을 앞둔 과세규정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현재 논의 중인)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을 전제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을 구분하는 규정을 세법에 두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세미나에서 발제·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병덕·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글로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 및 과세체계' 세미나에서 발제·토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한국핀테크산업협회



이미 국회를 통과한 세법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투자성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코인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설명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8월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 등가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임시 회계처리 지침을 냈지만 국제적 합의가 없는 실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수출거래는 기존 은행 송금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주목받았지만 일선 도입은 세부규정 정비를 마친 뒤에야 가능하다고 오 회계사는 설명했다.


오 회계사는 "수출의 경우 외화 입금증명서 없이도 수출 사실만 입증되면 이론적으론 영(0)세율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론 부담이 된다"며 "현행 외화입금증명서 대신 원화·외화 스테이블코인 수취사실을 입증하는 새로운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무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수령하는 경우 한국은행에 지급신고를 해야 하지만 실제론 가상자산을 활용한 거액의 결제거래에 대해 한은은 신고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이미 글로벌 주요국은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을 국제 무역결제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해외지급 신고·허가 간소화, 과세기준 명확화, 관세평가 기준 등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과 제도의 미비로 산업발전이 '정책 지체'에 막혀 있다"며 "발행·유통·회계·과세를 아우르는 스테이블코인 종합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