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
기업의 자료 제출 거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지연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협조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고위험 사업자에 대한 사전 점검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시갑)은 지난 3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자료제출 요구 불이행 시 반복 부과 가능한 이행강제금 도입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거나 국외이전 가능성이 큰 사업자 대상 사전 실태점검 제도화가 골자다.
이행강제금은 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해 이행기한을 넘길 때 부과한다. 부과 수준은 하루당 평균매출액의 1000분의 3(0.3%)이며, 평균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루 200만원 이내다.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에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사전점검 제도화와 관련해 개정안은 △보호조치가 미흡하거나 침해 위험이 높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보호실태' 점검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거나 보호기준이 취약한 사업자에 대한 '국외이전' 점검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개보위가 사고 이전 단계에서 취약요소를 식별·차단하도록 절차적 장치를 갖추겠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과태료·벌금과 달리 '의무 이행 확보'를 위한 행정상 강제수단으로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료제출 거부 관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평균매출액 산정 방식과 부과 기준의 명확성, 국외이전 점검의 대상·범위 설정 등이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기업의 비협조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기능이 무력화되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협조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사전점검 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하는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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