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처분에 검찰 재수사 요청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을 재수사하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 재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2022년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의해 2022년 3월 고발당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세종시 소재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는데,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사건 4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