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
내년 공동주택 보유세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로 동결된다. 당초 부동산시장 안정 차원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했던 정부는 올해 서울 아파트값이 빠르게 상승하자 보유세 부담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동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오는 13일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토지와 단독주택도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세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세워 당시 공동주택 기준 69%이던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왔다. 윤석열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2023년부터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묶었고 이를 3년 연속 유지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실화율 상향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하지만 6·27 대책과 10·15 대책 등으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가 막혔다는 불만이 제기되는 데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 조절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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